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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가 20일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상수, 박남숙, 남홍숙 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자 김상수 의원)한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도 급식식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용인시는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식품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용인시의회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7일까지 하고 11월 21일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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