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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산동부경찰서(총경 김성희)와 고양시(시장 최성)는 19일 관내 벽제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학교(유치원,어린이집)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의 도로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 기관의 장이 시장 등에게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를 30km로 서행해야 한다.
이번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30km속도제한에 중점을 맞추어 형광가방 안전덮개를 배부했다.
한편 형광가방 안전덮개는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에 씌우는 덮개를 형광 색으로 제작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 사고를 방지 할 수 있고 특히 덮개 중앙에는 스쿨 존 제한속도 30km를 의미하는 ‘30’숫자를 넣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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