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방공무원 활동에 대한 손실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조 구급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 파손의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가입한 구조구급 책임보험 보험금으로 변상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 파손의 경우는 그나마도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창원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처리가 되는 구조구급 시의 물품 파손의 경우에도 보상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에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스스로 나서 피해자를 설득해 변상 요구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모금 등의 방식으로 자비 변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별 손실보상 현황에 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올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소송 대리 등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표 의원은 “현재 현장 출동하는 소방관도 부족하여 3교대를 못하고 2교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물품 파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변상 철회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손실보상체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현재 제출돼 있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임기 내 통과를 위해 소방청도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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