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을 인증받은 벤치.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말로 인증기간이 끝나는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 제품을 대상으로 재인증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년간의 인증기한 동안 설치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간단한 서류접수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된 시설물은 인증서 재발급과 인증마크(GGGD) 2년간의 사용권한 부여,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설치권장,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접수는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인증제 담당자 이메일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짧은 인증기간으로 인증제 혜택에서 벗어난 관련기업에게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이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벤치, 가로등, 볼라드 등 391점의 공공시설물을 인증했으며 현재 인증을 유지하는 공공시설물은 159점이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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