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현풍하수처리장 주요 평면도 (대구광역시 제공)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환경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경시설물 설치로 혈세 낭비 지적과 부실 행정 논란이 일었던 대구광역시가 감사원으로부터 호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과정에서 대구시가 현풍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미달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시설 개선 없이 방치하고, 수질 유지를 위해 혈세 2000~3000만원이 낭비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비상시 가동하는 화학적전처리시설 상시 운영으로 부식성 유해가스 등이 발생해 시설 등이 부식하는 동시에 직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성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구시가 지난 2005년부터 총 680여억원 규모의 현풍하수처리장 1·2단계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시험운전 결과 방류수가 수질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시설개선 없이 지난 2009년 9월 1단계 사업을 준공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지난 2009년 1단계 사업 준공처리 이후 2016년 2단계 사업 당시엔 준공처리도 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등을 대구환경공단 등에 운영을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감사원 감사과정에 “1단계 시설의 경우 보증수질을 완화해도 방류 수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2단계 시설의 경우 하수유입량 변동에 따른 수질보증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된 바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대구시에 대해 현풍하수처리장 건설 사업 당시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담당자 3명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주문했다.

또 하수처리장 건설 시공사와 책임관리원 A씨에 대한 벌점 부과 조치, 시공사로부터 시설개선 비용 및 화학적전처리비용 등을 부담하게 할 것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대책 마련 등을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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