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혁신도시 등 민원 상습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발 벗고 나선다.

이제는 단순 계도나 경고가 아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과 단속 반발 최소화를 위해 2회 이상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고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그동안의 홍보 및 계도가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추석 연휴 이후인 지난 1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교통 혼잡구역에 단속차량을 수시로 투입한다.

적발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및 그 외 차량)는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또 차량 통행량이 잦은 혁신도시 구간 4개소 (▲한전KDN사거리 ▲중흥1~2차아파트 앞 ▲빛가람동주민센터 사거리)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 시비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 주길 바란다”며 “질서 있는 교통문화와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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