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당초 8월말까지였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및 재발급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기한 내 교체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했다.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로 색상을 달리했다.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로 기존 사용하던 표지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모두 교체하기 위해 집중 교체기간을 정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주차 표지를 사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적발 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표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고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체장애(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된다.

한편 보령시의 9월말 기준 교체율은 전체 1560건 중 1389건으로 89%를 기록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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