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 (용인시 처인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2일 2017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기한이 오는 10일까지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원래 9월 말이지만 올해는 월말이 휴일인데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연휴가 9일까지 이어져 10월10일로 연장됐다.

구 관계자는 납기 마지막 날에는 문의 전화와 방문 납부 등의 폭주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편의방법을 이용해 그 전에 납부해주기를 주문했다.

지방세는 위택스(WETAX), 카드, 무인수납기, 인터넷뱅킹, 은행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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