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북구을)은 29일, 날로 흉포화·연소화 되어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응해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강화, 교내 학폭위 폐지, 재심절차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04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 학생의 인권보호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3년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의 법적근거로 기능해 왔다.

이처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어엿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한 해에 평균 1만2천 건 이상 빈발하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최근의 학교폭력 사건들을 보면서 현행법이 엄정한 법규범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다"며"실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데 더 적절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제안한 각종 개선사항과 보완사항들을 정비해 하나의 개정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