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양평에서 개최된 2017년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산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관계자들이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22일 양평에서 열린 2017년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해 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로 우뚝 섰다.

올해 3회를 맞이한 경진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총 51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난달 예선전에서 9팀이 선정됐으며 지난 22일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됐다.

안옥희 법무규제개혁팀장이 발표자로 나선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공장 증개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애로 해소로 일자리 창출한 사례가 높이 평가됐다.

안산에 위치한 삼미산업과 부옥물산은 식품위생기준 및 제품보관의 안전을 위해 공장 증개축이 필요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20%이내에서 공장증축)로 애로를 겪어 왔다.

이에 안산시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경기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20% → 40% 규제완화) 하천의 기능이 상실된 보존하천 부지를 폐천으로 결정해 기업에 매각함으로써 공장 증축이 가능토록 했다.

개특법시행령 개정은 전국 79개소 공장의 증개축이 가능토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명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는 “내용심사 및 발표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우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규제빗장을 풀어 기업 애로 해소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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