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운동가 강태우씨가 단식투쟁 18일째인 22일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의 단식투쟁 현장을 지키고 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산동부경찰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요진게이트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일산 문화광장에서 18일째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은 22일 고양시와 요진이 법적 소송을 통해 타투고 있는 업무용빌딩 문제는 고양시장과 요진대표 둘 중하나가 구속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양시와 요진측은 일산 와이시티 준공과 관련해 기부채납 미 이행 문제로 ▲업무용빌딩 2만평 1200억 원(업무용빌딩) ▲업무용지(약 2000평, 약 585억 원) ▲학교부지(약3600평 약 1800억 원) ▲추가 수익률(약 2600억 원) 등을 두고 법정 소송중이다.

고 본부장은 “4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기부채납 액수인 수익률 부분은 9월 20일, 업무용지 부분은 9월 21일 말씀드렸고 22일은 1200억 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며 “요진은 주민제안서(사업계획서)를 통해 기부채납 중에서 1200억 원(건물로 지어서)을 기부채납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4월 10일 제2차 협약서에서는 1200억 원이 누락(정확한 금액의 표시가 없음)돼 있고 고양시 공무원인 주무관→팀장→과장→국장→부시장을 거처 최종 결재권자인 최성 시장까지 무려 6단계의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쳤기 때문에 실수 또는 착오는 있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고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요진 측에서는 제2차 협약서 체결당시 최고의 변호사 자문인력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고양시에 기부채납 할 1200억 원을 협약서(참고로 제1차 협약서에서도 누락)에 누락할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다”며 “이 부분은 고양시장과 요진 대표의 배임·사기 공모 외에는 다른 이의나 답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고 본부장은 “요진은 주상복합 분양이 거의 완료되고 준공일자가 다가왔는데도 1200억 원 상당이건 600억 원 이건 간에 빌딩(업무용 빌딩)을 건축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2016년 5월 31일에 1200억 원짜리 업무빌딩을 건축해 달라고 민사소송을(2016가합72337)을 제기했으며 한 달 후인 2016년 6월 20일 준공 후 1200억 원은 소송중이라서 기부채납을 못한다고 양측 모두 발표해 이것은 누가 보아도 짜고 치는 완벽한 배임·사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 본부장은 “현재 민사소송(2016가합72337)에서 요진은 고양시에 6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하고 고양시는 1200억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 내라고 하고 있다”며 “그래서 요진과 고양시를 상대로 배임·사기의 죄목으로 고소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고소사건에서 요진의 주장인 600억 원이 맞으면 고양시장의 배임이 확정되고 고양 시장의 주장이 맞는다면 요진은 600억 원 사기 혹은 횡령 등이 된다”며 “이 부분에서 고양시장 혹은 요진 대표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고양시는 업무용빌딩 1200억 원에 대한 고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업무빌딩의 경우,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최초협약을 체결했으나 재검토 결과 기부채납 법적 근거가 미약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의 2에서 기부채납 받게 될 업무빌딩의 규모 산정(부지가액 산정), 용도(공공청사 등)등을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추가협약서 체결을 통해 업무빌딩 기부채납의 근거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며 “요진개발은 추가협약 체결이후 수십 차례에 걸친 우리시의 기부채납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해야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6년 9월 아파트 준공 후에는 오히려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 무효(협약 무효)를 주장하며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요진측도 “고양 시와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기부채납 내용은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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