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해보니
4대 금융지주 밸류업 계획…CET1 목표 달성 ‘발등에 불’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한다.
장기간의 추석연휴(9.30.~10.9.)를 고려해 주민 세금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전자신고를 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영덕군 담당자는“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등 특정세목만 10월 13일로 연장되고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등은 10월 10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니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부과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