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지난 1991년 11월 3개 온천공의 발견신고가 된 포항 북구 만석리 신광온천이 25년이 넘게 온천개발계획이 수립, 승인되지 않고 있어 포항시 온천행정에 난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5년 2월 온천지구 지정고시를 받은 신광온천은 온천공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어지며 온천지구의 개발이 지연돼 왔고 2013년 8월 온천개발계획이 접수된 이후에도 석연찮은 이유로 서류보완만 이어지며 일시사용허가만 되풀이됐다.

이 과정에 포항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2002년 6월 온천이용허가이후 5년씩, 3번이나 되풀이된 일시사용허가기간의 문제점 시정을 요구받고 지난 5월 재허가 과정에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년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이 지난 1991년 온천공 발견신고이후 계속 지연돼 왔고 지난 2013년 접수된 온천개발계획 또한 서류 보완만 거듭하며 전혀 진척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온천개발계획수립에 가장 기초적인 '온천자원 평가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포항시는 물론 온천개발계획 신청을 접수한 현 온천사용자의 온천자원개발 의지조차 의심되고 있다.

온천자원평가조사는 온천발견 신고공을 포함해 1~2개 이상의 보조공에 대한 온천공 검사 및 온천공 영향조사를 통한 1일 적정 양수량, 온천수 영향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온천전문검사기관을 통해 보고서가 작성돼야 한다.

그러나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접수된 온천개발계획에는 가장 기본적인 온천자원평가조사가 누락돼 올 연말까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온천공이 법적으로 확보된 것인가 하는 문제다.

온천자원평가조사 항목에 포함된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은 1천 톤 이상일 경우 최소 2개 공을 통해 확인돼야 하며, 1천 톤 미만인 경우 최소 3개 공의 온천공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현재 신광온천의 이용자는 기존 3개 신고공이 아닌 보조공인 4호 공을 이용해 온천영업을 하고 있으며 3호 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이지만 과거 판례에 견주어 온천공의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결국 신광온천지구의 본격적인 온천개발은 제반여건을 만족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까지는 기한을 약정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온천법 10조 규정 '온천개발계획은 불승인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관계 신청 자료의 미흡 등으로 불승인에 해당될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보완을 하도록 해 적정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얽매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현재 개발계획 신청자에게 연말까지 보완을 요청한 상태이며 신청자가 온천개발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기존 온천공을 둘러싼 민원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어 행자부와 조율을 통해 온천개발에 진척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천법 관련지침 '온천개발계획의 신속한 승인 신청 및 조치'에는 '당해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감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온천지구지정일로부터 2년 이상 온천개발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하도록 명시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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