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강북경찰서는 20일 심야시간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북구와 동구 소재 창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에 침입해 총 6회에 걸쳐 귀금속 등 금품(시가 16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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