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남천희 의원(영양)은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기준,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및 선정절차 기준, 정비사업 정보를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1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기준,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업무집행․선정절차,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군홈페이지 및 공보에 정비사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남천희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 불량 지역 및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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