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넥슨지티의 서든어택 등 넥슨과 퍼블리싱 계약으로 인한 3분기 게임 매출 추정액이 79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넥슨지티는 14일 공시를 통해 넥슨과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서든어택 등 3분기 퍼블리싱 게임 매출 추정액을 공개했다.

공시에 따르면 3분기 넥슨지티와 넥슨의 퍼블리싱 계약으로 인한 서든어택 등 게임 매출 추정액은 79억7600만원이었다. 또 웹사이트 유지보수 계약금은 2700만원이다.

넥슨지티는 넥슨과의 이번 퍼블리싱 계약 매출 추정액인 이유에 대해 “7월과 8월은 확정된 금액이지만 9월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9월 1일 넥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넥슨지티 관계자는 서든어택 등 넥슨과 퍼블리싱 계약으로 인한 전체 매출 규모 추산에 대해 “3분기 게임 매출 추정액으로 전체를 추산할 수는 있겠지만 분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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