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안동 소재 A자동차운전학원에서 금계 은계를 분양한다는 알림판. (박승봉 기자)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이달 8일자 본보기사 광명시 A자동차운전학원차, 신호위반 멋대로에 이어 금계 은계 조류까지 불법 분양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A자동차운전학원은 광명시 하안동 인근 소재로 약 200대의 연습용 자동차를 소유 원생들에게 교육과 운전을 연습시키는 학원으로 철조망에 금계 은계를 분양한다는 문구와 함께 닭장 안에는 3~4마리의 금계 은계가 있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자동차 소리와 개소리 등 소음도 시끄러운데 이상한 금계 은계 같은 것이 있어 AI에 걸리지 않았는지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A자동차운전학원에 있는 금계 은계. (박승봉 기자)

광명시 측은 “A자동차운전학원에서 금계 은계를 키운다는 것은 금시 초문이다. 특히 금계 은계를 분양할 때는 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자동차운전학원 관계자는 “지금은 금계 은계를 분양하고 있지 않는다. 금계 은계 3~4마리 키우는데 시에다가 신고해야 되냐”고 오히려 따지는 질문을 했다.

또 “AI검사는 안 했으며 위생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증빙 서류 같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금계 은계 사육장. (박승봉 기자)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는 “오히려 닭이나 메추리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장은 방역하기가 용이 하지만 집이나 직장 등에서 소규모로 키우는 닭 같은 경우 AI에 더욱 취약하며 실태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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