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와 생활보조금 및 건강생활수당을 지원한다. (태안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한상기)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와 생활보조금 및 건강생활수당을 지원한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은 생활보조금 및 건강생활수당 등 3종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며 전국에서 태안군이 유일하다는 태안군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전·월세로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무주택 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에 월 8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는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과 연간 30만원의 건강생활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태안군의 상반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안에는 5월말 현재 총 1270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저소득 보훈대상자는 133명이다.

또한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90여명이 70대 이상 고령자로 무주택자가 74명, 노인성 질환자는 96명으로 나타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태안군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모두 마치고 현재 단위 사업별 구체적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며 시책이 추진되면 보훈대상자 1인당 최고 연 246만원의 혜택을 받게 돼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기 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번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보훈대상자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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