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사업용자동차의 중요교통사고 발생 시 운수업체 관리자의 관리감독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1일까지 8주간 운전자 휴게시간 미준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어 실시됐다.

운수업체 관리자의 감독의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고 무리한 운행일정으로 인한 운전자 휴게시간 미준수로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안전운전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 자가정비 운수업체 3개 법인 및 대표 등 9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택시영업을 한 운전기사와 소속 택시회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 후 운행한 화물차량 운전사 11명 등을 형사입건 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운수업체에서 자가 정비소를 운영하며 동력장치 등 중요 장치를 불법으로 정비하는 행위,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비밀리에 택시영업을 하는 행위,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화물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정비 불량 차량을 운행한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 교통범죄수사팀은 일반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7배 높은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관리자의 관리감독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사 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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