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가 본지 9월 7일 ‘일산동부署, 검찰지휘사건 요진게이트 이상한 수사’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아래-

▲5월1일 =① 특경법(사기) 검사수사지휘사건 수사지원팀 서류일체 접수(고소인 고철용 / 피고소인 요진건설 및 참고인 공무원 등), 지능팀에 당일 배당 입력하였으나 공무원이 피고소인이 아니므로 검토결과 [17.5.4] 경제팀으로 최종 배당, 실질적인 수사개시→ 접수번호 : 2017-5249(5.1), 사건번호 : 2017-4129(5.8)

▲5월22일=배임 고소장, 일산동부서 접수(고소인 고철용 / 피의자 고양시장 최성 외 19명) 지능팀 배당 → 접수번호 : 2017-6391(5.22), 사건번호 : 2017-4821(5.26)

▲8월4일=고소인의 수사과장 및 팀장 면담 요청한 자리에서 고소인이 수사본부 또는 한 개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경제팀에서 처리중인 사건을 지능팀에서 함께 수사진행하기로 결정.

따라서 일산동부署 지능팀은 “위 사건 접수 경위 관련, 동일사건을 두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진행한 것이 아닌, 고소인이 검찰과 일산동부서에 두 개의 사건을 각각 접수한 후 고소인의 요청으로 지능 팀에서 함께 수사진행 중으로 현재 고양지청 검사 000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 진행 중에 있으며 참고로 검사 수사지휘 사건을 경찰서 수사과에서 접수할 경우 수사과 자체적으로 수사대상자의 신분,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경제팀 또는 지능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검사의 허락을 받을 사항이 아니다”고 알려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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