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관내 A자동차운전전문학원 소속차가 빨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 (박승봉 기자)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오전 10시께 A자동차운전학원 인근에서 운전 기본규칙을 가르쳐야 할 학원소속차가 유유히 신호위반을 하고 있어 보는 시민들이 야유를 보낸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하안동 소재 대형학원으로 많은 운전면허 응시생과 100여 대이상의 운전 연습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근처 시민 중 한명은 “아니 어떻게 자동차운전을 가르치는 학원차가 저렇게 밝은 대 낮에 신호위반을 할 수 있냐며 자동차운전학원 소속차도 기초 질서를 무시하는데 거기서 배우고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은 더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을 것 같다”며 혀를 찼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 시 승용차는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며 승합차는 7만원에 15점이다”며 “만약 증거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민원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A자동차운전학원 관계자는 “운전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신호위반 하지 않을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도 학원 뜻과 반대로 운전자가 위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앞으로 더욱 교육 강화를 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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