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도록 해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법에 제49조의 2를 신설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신설된 의사일정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정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의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요일과 시간대를 기준으로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한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국회 관행상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리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73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소관 법률이 가장 많이 접수된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계류 중인 법률은 972건에 달하지만 올해 들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각 7회 열려 심사된 법안 수는 총 245건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18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총 법안 중 44%, 19대 국회에서는 41%가 통과됐다.
20대 국회는 현재 약 17%의 법안만이 통과된 상태이며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은 1만여 건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일정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매월 의사일정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사일정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법률에 규정된 의사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표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도 회부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의 운명에 처해질 민생 법안이 벌써 수 천 건에 이르고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가 입법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고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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