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용인시의회 부의장.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남숙 용인시의원(부의장)은 7일 제2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시청앞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시위와 관련해 용인시가 해명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가 발주한 오는 2020년도 용인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행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난 6월5일부터 시청 앞에서 시의 부당한 행정을 규탄하고 있다는 것.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특별감사에서 용인시장 소유의 보라동 388-23번지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부적절하게 변경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부실용역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처분 통보를 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시장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는 시의 꼼수에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시가 용역업체에 제공한 항공사진은 지난 2010년 건축물이 존재한 것을 제공했다는 점”이라며 “시는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가 보유한 지난 2012년과 2014년 항공사진이 아닌 지난 2010년 항공사진을 업체에 제공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용역수행 전 거의 방치됐던 해당 부지를 말끔히 정리하고 옹벽까지 쌓아 이미 용역수행 전에 사전정리 작업을 했고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시장 재임기간 이전까지 없던 도시계획도로(소로 2류)가 3차 공람공고 이후 시장 땅과 인접해 그어졌다”라고 사실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하지만 “도시계획도로가 특정인의 부지 옆으로 곡선형으로 계획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해당 토지 등기부상 2차 주민공람 이후인 2015년 10월 잔여토지 50% 증여받아 결정고시 이후 지난해 7월 등록전환을 위해 토지를 분할했고 용도지역 결정 조서상에 인근 공장부지 389-9와 해당 토지를 블록화해 389-9 일원으로 표기했다"며"5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감사원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10월 18일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한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해당 용역 업체는 부실용역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통보를 받아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표용역사의 파산결정으로 4개월만에 도시관리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한 이후에 감사가 시작되자 용인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용역업체에게 강압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감사원의 감사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장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해명함은 물론 사실관계를 재확인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이 질의한 일부 의구심 등에 대해 용인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작년 9월 결과에는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을 하라고 했고 용도지역에서는 당초 지역으로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0년도 항공사진을 업체측에 넘긴 부분에 대해 “항공사진의 경우 그때 당시 2010년을 수급해서 업체측에 넘겨 준거”라며 “일부러 최신자료를 안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전에도 없던 도시계획도로(소로 2류)가 3차 공람공고 이후 시장 땅과 인접해 그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설에 필요성이 있어서 기흥구 해당과에서 신청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흥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2016년도 3월께 개발 사업이 많아서 주민, 시청 도시개발과와 회의(보라1동 현장회의) 결과에 대한 도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협조 공문 요청이 와서 도로 결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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