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병원 집단급식소의 적발 당시 식자재 관리창고를 방제, 구제하지 않아 쥐의 배설물이 발견된 모습(위), 정기적인 청소 및 방제, 방서작업으로 청결한 조리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개선된 모습(아래).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도가 부정·불량식품 원천봉쇄를 위해 상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509개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에 나선 결과 재범률이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2017년 상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493개를 대상으로 위반사항 개선여부 확인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소를 재적발했다.

나머지 16개 업소는 폐업 및 폐문 중인 곳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4개 업소의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폐기용 표시없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보관 1개소,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축산물 보관 2개소이다.

도는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업소는 형사입건하고 그 외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용인소재 C음식점의 적발 당시 돼지고기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모습(위), 메뉴판에 육류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각종 육류 부위별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 게시한 개선된 모습(아래).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식품관련 적발업소 재점검을 통해 기존 12%에 이르렀던 적발률을 1.4%로 낮춘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조리실 내 식자재 관리창고에서 쥐 배설물 등의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기도 소재 A요양병원에서는 적발 이후 정기적인 청소와 방제·방서작업으로 깨끗한 조리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4배로 늘려 갈비탕 육수, 막국수 양념 등을 판매했던 의정부소재 B식품 제조 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을 적법하게 표시해 판매하고 있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용인소재 C음식점은 육류 원산지를 메뉴판에 정확히 표시하고 각종 육류 부위별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만들어 소비자들이 잘 볼 수 곳에 게시하고 있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 먹거리 집중 단속과 적발 후 개선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주의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재범률이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먹거리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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