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 제공)

(경북=NSP통신) 조성출 기자 = 울릉군이 여객선사,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과의 행정절차를 거쳐, 5일부터 독도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했던 독도노선 여객선 운임지원을 울릉군 주민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5만원 내외의 요금을 부담해 왔던 울릉도 주민들도 여객선 운임지원 혜택을 받게 돼 도서민 부담액(5천원~7천원)만 내면 언제든지 독도를 갈 수 있게 됐다.

울릉군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이 독도 방문 시 여객선 운임을 미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치 못했던 것에 대해 죄송하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여러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독도 여객선 운임지원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독도에 대한 국토수호의 의지를 높이고 독도영유권 강화와 울릉군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독도에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릉군청 제공)

NSP통신/NSP TV 조성출 기자, Seochul952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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