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대반동일대 대형버스 상습 주차 장면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건설기계 포함해 영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특별 단속한다.

시는 차고지 외 주택가, 아파트 주변, 학교주변 등에서의 밤샘주차로 인해 공회전 소음, 매연, 쓰레기불법투기 등 불편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9월 한달 동안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영업용 대형화물차 여객자동차와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건설기계 등으로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이다.

영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는 시야방해, 통행불편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차고지 외에는 밤샘주차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는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행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정된 차고지 및 화물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및 버스 운전자에게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불법 밤샘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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