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이 9월 한 달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선정하고 불법 촬영 및 불법기기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지자체·여성단체와 협업하고 탐지 장비를 활용해 범죄 우려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내 위장형·초소형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한다.

또 지하철 역사 등 불법촬영 행위가 많은 시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 경찰관을 배치해 적극적인 검거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기기 제조·판매·유통을 단속하는 한편 불법 촬영한 사이버 상 음란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해당 촬영물을 신속히 심의 의뢰·차단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며 불법촬영 범죄는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공개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 활동과 함께 불법 촬영 및 그 유포 행위로부터 피해자 보호는 물론이고 주변의 신속한 신고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카메라 탐지 및 단속 활동에 대한 도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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