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모습. (안양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제2차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서강호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테라스 영업 일부허용 근거규정 마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박람회 개최 ▲공유재산 민간활용율 제고 ▲상수도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개선 ▲음식물폐기물 감량 계획 제출기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7월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개선된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강호 부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제1차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임시시장 개설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했다.

공장설립 및 다가구 주택 등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완화하고 하수도부담금 감면 및 분할납부 등 규제를 개선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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