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식약처의 생리대 안정성·유효성과 기준규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기준이 실질적인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이 28일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릴리안 생리대’가 식약처 품목신고 시 안정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이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규격이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에 수재되어 있거나 기존에 이미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구성 성분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이 면제되는데 ‘릴리안 생리대’인 경우 앞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규격이 수재되어 있어 면제됐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식약처에 생리대의 신고·허가 요청은 총 1082건 중에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은 생리대는 4개(0.4%)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생리대가 기준규격에 맞게 제작됐는지는 제작회사 할 뿐 식약처가 별도의 자료를 받아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대부분의 생리대가 식약처 고시의 맹점을 이용해 안정성·유효성 검사를 면제받고 있고 기준규격에 맞게 생리대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확인도 못한 채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관련 부분의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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