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불법 도박사이트와 운영자,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서버 관리자 및 홍보 조직 등 도박사이트 협력자,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등으로,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은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박프로그램 개발·호스팅 제공 등 도박사이트 운영 협력자 등에 대해서는 공범 또는 방조죄 적용하는 등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덧붙여 도박 범죄수익금은 끈질기게 추적해 적극 몰수하는 한편 혐의내용이 밝혀지는대로 수사착수시부터’도박운영자 및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전 수사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 도박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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