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과 폐차말소,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5139건에 8200여 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미지급 환급은 ARS와 위택스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또 위택스 홈페이지와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따로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등록한 계좌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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