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를 관리한 도내 노인요양시설이 경기도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 305억여원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별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 15개소 3억8000여만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 2개소 1억3000여만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 2개소 3억5000여만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원 등이다.

남양주시 A요양원 대표자 B씨는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2억9000여만원을 이체해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성남시 C요양원 대표 D씨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후 보증금 5171만원과 월 328만원의 사용료를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D씨는 사용료 뿐 아니라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총 7700만원을 부당 지출했다. D씨는 이밖에도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이용료, 개인여행비 등 1800여만원도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양시 E요양원 대표 F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차량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보험료, 유류비 총 401건 2400여만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하게 집행했다.

수원시 G요양원 대표 H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운영비 카드로 주류, 유아 의류,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 등 총 85건 1400여만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수원시 I요양원 등 24개 시·군 91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특정목적사업 예산 273억여원을 적립하면서 시군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이들 가운데는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할 예산을 과태료, 벌금,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납부 등 다른 용도로 46억여원을 지출했다.

특히 의정부시 J요양원 등 11개 시·군의 25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특정목적사업 예산 23억여원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으로 가입하면서 보험혜택 수혜자를 시설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대표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해 적발됐다.

도는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0건 총 8억6000여만원에 대해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부적정 1건 297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노인요양시설의 회계 부정행위가 도를 넘는 등 시·군의 지도·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분야 부정행위 근절에 감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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