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는 주민에게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고 재원 확보와 시유지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8월 말부터 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유재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보존 부적합 재산과 사유지에 인접한 토지를 선정해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매각할 광양시 태인동 1654-7번지 1만3000㎡ 산업용지는 ‘광양국가산업단지’내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75% 감면과 5년 간 재산세를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각 예정가격은 29억여 원이다.

특히 섬진강변 산업단지 내 대로변을 끼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부지로 알려져 있다.

입찰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장건립을 위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된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접속하면 되고 전자입찰방식에 따른 자동결정(최고가 입찰)방식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다.

박성화 재산관리팀장은 “이번에 매각할 토지는 ㎡당 22만2000원으로 인근 시세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다”며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법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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