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은 8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에 작성하던 거래계약서 대신 태블릿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중계약, 계약서 위·변조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며 도장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 별도의 계약서 보관 필요 없이 공인기관에 계약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돼 24시간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자계약은 전세권설정,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서류 발급이 필요 없으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관내 주민 및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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