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목포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목포’를 위해 작은 불편, 작은 목소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목포시에서는, 70세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에게 목욕권 및 이 미용권을 매분기 초에 지급하고 분기 말까지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사용 기간이 해당 분기로 한정되어 있어 미쳐 사용하지 못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은 지난 6월 ‘2017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추진한 경로당 순회 간담회 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연중 사용 가능 하도록 변경해 달라”는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시에서 적극 수용하면서 해결됐다.

이번 목욕권 및 이 미용권 사용 기간에 제한을 해제해 어르신들의 복지체감 온도가 상승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1만 7500명에게 11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1인 기준 연 18매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타지역과 차별화된 명품 노인 복지시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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