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시민단체 비리척결운동본부가 요진 대표이사와 고양시장을 지난 4월 26일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요진 기부채납 논란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요진개발 주식회사(대표 최은상)는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 3581평)의 유통 업무시설 부지를 고양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현재의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국토법 제49조~52조에 의거해 ▲토지 32.7%(3만 6247㎡) ▲업무용 빌딩 2만평 ▲도로, 공원 등 총 2287억 원의 가치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2009년 7월 고양시에 제안한다.
그리고 고양시와 요진은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협약서(2010년 1월 26일)를 체결하지만 2010년 6월 2일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고양시장이 교체(강현석→최성)되고 당시 시민단체 등이 최초 협약서 내용의 특혜 문제를 제기하자 고양시와 요진은 추가 협약서(2012년 4월 10일)를 다시 체결한다.
그러나 추가협약서엔 사학재단(휘경)에 학교부지 1만2103㎡(3667평)에 대한 토지 소유권(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학교법인설립인가.학교설립인가,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와 협의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이전하고 토지 2만 5535㎡에 ▲도로+시설물 ▲공원+시설물 ▲광장+시설물 ▲업무용 빌딩을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기부채납 내용을 축소해 변경된다.
하지만 고양시가 요진 학교용지를 포기했음에도 요진 측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이 완료된 2016년 9월 30일까지 추가협약서에서 약속한 기부채납 내용 중 ▲도로+시설물 ▲공원+시설물 ▲광장+시설물 등을 제외한 ▲공공용지로 변경된 학교용지 ▲업무용지 ▲업무용 빌딩을 기부채납 하지 않고 있다가 급기야 2016년 10월 20일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때 고양시가 부여한 부관(업무용빌딩+수익률재검증 후 추가 공공기여)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고양시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고양시의회가 침묵하고 요진의 특혜를 외치던 그 많던 시민단체들이 조용히 있자 요진의 기부채납 논란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했고 이에 반발한 고양시 시민단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가 고양시민을 대표해 지난 4월 26일 요진의 대표이사와 고양시장을 기부채납 미 이행 건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요진 기부채납 논란은 되살아나고 요진의 고양시 기부채납 미 이행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따라서 NSP통신은 요진과 고양시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전인 2016년 9월 26일 급하게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와 2010년 1월 26일, 2012년 4월 10일 각각 체결한 협약서와 추가 협약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기부채납 논란 내용을 각 주체들의 입장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심층 분석 보도한다.
그 세 번째 순서로 ‘요진 기부채납 논란’ 제목 하에 ‘비밀 준수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의 시사점’을 내보낸다.〈편집자 주〉
◆비리척결운동본부, “요진에 고양시 재산 헌납하는 사기 합의서”
2016년 9월 26일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와 관련해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비밀 준수 조항이 적시돼 있는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요진에 고양시 재산을 헌납하는 사기 합의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제1조(목적)에는 쌍방 간의 다툼에 대해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고자 한다’라고 목적을 적시해 2010년 1월 26일과 2012년 4월 10일 요진과 고양시가 체결한 협약서 및 추가협약서를 무효화 했고 당연히 기부채납 받으면 될 내용을 소송으로 확정할 것에 고양시가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양측은 고양시가 요진 측에 제기한 민사소송(2016가합72337)의 확정판결(소송상 화해나 조정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최종 확정한다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고양시가 형사소송을 제기하면 즉시 찾아올 수 있는 학교 부지를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2006년 감정평가 379억 원에서 감보율을 제외한 363억 원(대체 공공기여 포함)으로 합의했다”며 “이 같은 합의 내용은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고양시의 배임 혐의를 해명하는데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고 본부장은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제4조(수익률 재검증과 추가 공공시설의 설치사업 요구)에서 ‘최초 협약서 제6조 ⑥항에 따른 수익률 재검증과 추가 공공시설의 설치사업 절차는 본 합의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요진 개발의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규모 및 학교용지의 공공용지(대체 공공기여 포함) 기부채납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이행하기로 한다’라고 합의했지만 요진은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2016년 10월 20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제4조에 대해 보란 듯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와 양측의 일련의 행위들은 고양시의 경우 배임 혐의를 입증해 주는 증거가 되고 요진에 대해서는 당초 기부채납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입증 증거로 간주될 수 있어 비밀 준수 조항을 적시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요진의 자의적 기부채납 어려워 합의서 체결”
고양시는 현재 비리척결운동본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시는 추가협약서 체결 이후 요진개발에 수차례에 걸쳐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했으나 요진개발은 초기에는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 등의 사유를 들어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기부채납 규모 축소, 무효 등을 주장하며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시는 요진개발의 자의적인 기부채납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기부채납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된 상태였고, 요진개발의 일방적인 처리로 인해 발생된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 상 우리시와 요진개발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업무빌딩과 학교용지 등에 대해 소송 진행을 전제로 해 향후 기부채납 이행계획 및 방법, 담보제공 방안에 대해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 고양시는 “그리고 우리시는 추가협약서 제6조 2항 단서조항에 의거 학교용지 반환을 주 목적으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학교용지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에서 요진개발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해 우리시에 기부채납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휘경 학원에 등재된 학교용지가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토지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토지가액 만큼 대체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한 사항이며, 민법에서도 계약에 따른 주 목적물이 이행 불능일 때 금전 청구 등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는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제5조의 신의 성실 및 비밀 준수조항에 대해 “공공기관과 사인, 사인과 사인 등 모든 계약서에는 신의성실 및 비밀 준수의무 사항이 명기되어야 하며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또한 이 사항을 준수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내용의 차이점
2009년 7월 요진 측은 고양시에 주민제안을 통해 고양시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용지를 폐지하고 현재의 요진 와이시티복합시설로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면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 3581평)의 ▲토지 32.7%(3만 6247㎡) ▲업무용 빌딩 2만평 ▲도로, 공원 등 총 2287억 원의 가치를 고양시에 기부채납(공공기여) 하겠다고 제안한다.
이후 2010년 1월 26일 고양시를 ‘갑’ 요진을 ‘을’로 하고 ‘을’이 ‘갑’에게 제안한 공공기여방안을 근거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상의 주상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갑’에게 제안한 공공기여계획(첨부 1)에 포함된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한다.
또 협약서 제2조 2‘다’와 제6조2에서 업무용지의 설계. 자재, 시공 등 제반 사항은 ‘을’의 업무용지와 동등 이상 수준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갑’과 협의하며 시행하며, ‘을’이 제시한 사업성 수지분석(경제성 검토보고서)을 제3자에게 재검증 하고 ‘을’의 수익성이 유통 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익률(9.76%)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수익의 50%에 대해 ‘갑’은 ‘을’에게 추가의 공공시설을 설치사업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적시한다.
그리고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3조(공공기여 방안의 내용)①항에서 ‘을’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본 협약서에 첨부된 공공기여계획(첨부 1)의 ▲공공시설(업무용지) ▲도로 ▲공원 ▲광장 ▲공공시설(학교)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2010년 2월 2일 제2010-23호/ 2010년 8월 6일 제2010-172호)를 기준으로 하며, 복합용지(1237번지)의 사용승인 전까지 최종 결정고시된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정한다.
이어 추가협약서 제6조(시행방법)②·③항에서 ‘을’이 제시한 공공시설(학교)은 사학재단(휘경)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 재단이 학교(시설물 포함)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학교법인설립인가, 학교설립인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 채납한다고 적시한다.
또 공공시설(업무용지)은 백석동 1237-2번지이며 ‘을’은 복합용지의 준공전이라도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며 복합용지와는 무관하게 공공시설(업무빌딩)을 신축하며 기부채납 시기는 본 사업(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로 한다고 명시한다.
특히 추가협약서 제6조(시행방법)⑥항에 협약서 제6조2에 대하여는 실 분양률 50%를 초과하는 시점에서 수익률을 재검증하며,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익률 9.76%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수익률 50%에 대하여 추가의 공공시설 설치 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약한다.
하지만 2016년 9월 30일 진행된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준공)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2016년 9월 26일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에는 협약서와 추가협약서에서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명시된 백석동 1237-2번지 업무용지 소유권에 대한 조항이 사라진다.
또 업무빌딩은 고양시가 요진 측에 제기한 민사소송(2016가합72337)의 확정판결을 통해 확정한다고 합의하고 특히 학교용지는 추가협약서 제3조(공공기여 방안의 내용)①항에서 규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2010년 2월 2일 제2010-23호/ 2010년 8월 6일 제2010-172호)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삼기 어려운 2006년 감정평가액 379억 원에서 학교용지 감보율을 제외한 363억 원(대체 공공기여 포함)으로 합의해 협약서나 추가협약서 내용 대비 학교용지 기부채납 내용이 변경된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요진과 고양시를 형사 고소한 배경으로 “고양시가 형사소송을 제기하면 즉시 찾아올 수 있는 고양시의 재산을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2016년 9월 26일 서로 합의하고 업무용지는 요청하면 가져올수 있으나 요청하지 않는 방법과 민사소송 제기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 행위들을 통해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진측은 비리척결운동본부의 주장에 대해 일체의 해명이나 반론권 요구에 응하고 있지 않으며 고양시의회의 요진 관련 조사특위 구성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당론결정이 무산됨에 따라 본 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오는 8월 1일 화요일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고양시와 요진에 대한 매우 중대한 발표를 예고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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