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재선)은 24일, 공공업무를 다루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나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더욱 엄격한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안에서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범위를 직무 외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로까지 확장하며, 의원면직 제한 규정 범위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한다.

또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임직원은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로 해임․파면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상 감사원이나 검찰·경찰이 공공기관 임직원을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만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직무 외 비위사실은 수사기관의 통보가 없어 의원면직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한편, 지난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재판, 수사 등으로 인해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도 직무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묵인돼 온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홍의락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 못지않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이들과 관련된 각종 비위사건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생길지도 모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더욱 큰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화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성호, 권미혁, 유동수, 박정, 박인숙, 정춘숙, 권칠승, 소병훈 박용진, 제윤경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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