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가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 등 고양시 시민단체들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소영환 고양시의회 의장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요진 관련 고양시의회의 조사특위 구성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 본부장은 “고양시의회가 소극적 태도로 제6대 고양시의회처럼 요진 사태를 묵살 한다면 고양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의회가 갈 길은 해산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 관련 고양시의회의 방조 논란 배경
고양시의회는 제6대 임기(2010년7월1일~2014년6월30일)중인 지난 2011년부터 요진 특혜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며 2010년 1월 26일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제1차 협약서의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인다.
이후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고양시는 2011년 7월 도원회계법인과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에 요진 기부채납 규모에 대한 특혜의혹 검증과 최초 협약서 변경(안)에 대한 재검증 용역을 의뢰한다.
이후 고양시는 2012년 3월 21일 고양시의회(의회사무국장)에 보낸 문서에서 “요진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시민단체로부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많은 의문이 제기돼 고양시는 3자 검증 등을 진행한바 그 동안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보고회의 장소 및 일정을 협의하오니 일정을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전자공문을 전달한다.
그리고 당시 고양시의회에 전자문서로 전달된 해당 문서엔 고양시의회 담당 과장과 국장의 서명이 남겨져 있고 당시 고양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김필례 고양시의원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해당 문서에 결제한 기억이 없으며 공문을 본 기억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양시장과 소송을 진행했던 고양시의회 김영선 전 시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심 판결문에는 당시 고양시의회가 고양시로부터 2012년 3월 21일 공문을 접수한 후 요진과 관련해 “그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간담회는 개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구두로 통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013년 4월 2일과 2013년 9월 3일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고양시와 요진이 추가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것은 고양시가 2012년 3월 21일 공문을 통해 고양시의회와 협의하려 하였으나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의 회신이 없어 요진 기부채납 재검증 용역 결과와 관련해 논의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소영환 고양시의회 의장, “홍길동 된 심정이다”
소영환 고양시의회 의장은 본지와의 19일 인터뷰에서 “조사 대상 의원들이 존재하고 의장으로써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해야 하는 저는 입이 있어도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며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홍길동이가 된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 관련 고양시의회의 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한 공식 입장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요진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양시의회를 대표해서 드릴 답변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음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나서서 우리시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 가능성 정도와 상관없이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속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해명했다.
◆고철용 본부장, “조사대상이 조사특위 구성하는 것 어렵다는 것 잘 알아”
한때 8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로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기억에 남을 사법판례(KBS 남승우 기자 2014년 11월 14일, 15일, 19일 3회 특종보도)를 세웠던 사법비리 투쟁가 고 본부장은 “고양시와 요진의 추가 협약서 문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조사대상 고양시의원들이 존재하는 현재의 고양시의회가 요진 관련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법비리와 투쟁하며 억울한 옥살이 8개월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것은 누구도 요진과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며 “요진 사태의 본질은 잘못된 행정 때문에 잠시 잃어버렸던 고양시의 재산을 찾아오자는 것이지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고양시의회 제6대 임기 중에 요진의 기부채납 문제를 특혜로 지적하던 고양시의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 지면서 요진 기부채납 이슈가 덮어지던 것과 관련해 조사대상 선상에 있는 시의원들 중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조사특위 구성에 협조하셔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스스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지만 조사특위 구성을 좌초 시키는 방법으로는 의혹만 더욱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 본부장은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 보면 ▲고양시장의 역할 ▲고양시의회 의장의 역할 ▲비리척결운동본부 본부장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분석 된다”며 “요진이 2287억 원의 가치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스스로 제안 한 후 고양시의 각종 조례·규칙·심의 기준 변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자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 규모가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104만 고양시민을 기망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