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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도종구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최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76곳 대상, 상반기 지도·점검을 펼쳐 위반업체 26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인 배출사업장 165개소, 비산먼지 75개소, 가축분뇨 36개소 사업장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들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부적정 행위 5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4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 2건 등 총 2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1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특히 구미 4공단 소재 L사는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적발, 구미 장천 소재 K사는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다 발각, 또한 구미 고아 소재 D사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망에 포착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고발 및 행정처분과 과징금 5400만원, 배출부과금 290만원, 과태료 1416만원을 부과 처분조치를 내렸다.

또한 시설이 노후 된 사업장의 경우 시설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녹색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기술 및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시는 각 사업장에서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향 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 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의 공정한 처분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린시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오염 위반행위는 발견즉시 국번없이 128(휴대폰 110)으로 신고해 달라”며 당부도 함께 전했다.

NSP통신/NSP TV 도종구 기자, djg1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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