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6천여필지를 대상으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시작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시작해 9월 1일까지 각 지역별 담당자들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번에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9월 2일부터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을 통한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이 조사·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토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