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2017년도 정기분(7월)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올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건축물분)는 5만7000건, 81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7000만원(4.7%)이 증가했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은 주택분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6.03% 상승됐고, 건축물분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인상(㎡당 66만원→67만원)되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지로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080-788-8080),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대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區稅로서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이므로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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