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요진개발(이하 요진)과 체결한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와 2016년 9월 26일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규열 고양시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양시가 요진과 체결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①항8에 의거해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며 특히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에서 신의, 성실, 비밀 준수를 강조한 것은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다”고 비판한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양시는 행정자치부 판단을 근거로 “추가협약서는 최초 협약서 상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치유코자 체결된 사항임으로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에서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사항이 명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공공기관과 사인, 사인과 사인 등 모든 계약은 신의성실 및 비밀 준수 의무 사항이 명기되어야 하는 사항을 준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시민 또는 고양시 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양시가 청구한 행정자치부 2015년 10월 15일 감사원 재심의 결정문에는 고양시의 반박 내용과는 다르게 “고양시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양시의 반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고양시와 요진위 기부채납 문제를 제기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합의는 법률적인 용어로 화해에 해당 한다”며 “화해란 분쟁을 하던 양 당사자가 서로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합의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용어의 의미상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는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협약서와 추가협약서를 무력화 시킨 3번째 협약서에 해당 하는 것으로 고양시의 추정재산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39조 ①항 8에 적용받고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고양시와 요진은 3차 협약서에 해당하는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에 고양시민들이 알게 되면 곤란한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곧 비리척결운동본부가 이와 관련한 중대발표를 할 예정이다”고 예고했다.
한편 고 본부장은 “이규열 고양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양시가 내 놓은 이번 해명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4년간 요진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고양시민들이 부여한 집행부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의원들은 무능한 고양시 행정으로부터 고양시민들의 재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즉시 세비는 반납하고 고양시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무능을 인정하고 의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양시의회는 박윤희 전 의장이 통렬한 반성과 함께 요진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해 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한 만큼 더 이상 침묵으로 잘못을 가릴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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