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획금지기간(7월1일~31일) 중인 해삼을 불법 포획한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25분경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연안해상에서 D호 선장 A씨가 잠수기어업 중 포획 채취가 금지된 해삼 39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함정에 단속됐다.

또 이날 오후 2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우목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서 해삼 32마리 등을 불법 포획한 B씨를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7월 한달간 포획․채취가 금지된 해삼 불법 포획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며 “동해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민들은 물론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의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획금지기간 중 해삼을 불법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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