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김호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이 1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활동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 파괴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채취 해역 복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각종 수산자원의 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가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바다모래 채취 금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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