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이달부터 9월말까지를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추진단을 운영한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기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신봉준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징수추진단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2명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해 전담팀을 편성했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7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들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는 전담팀 5명은 매월 2차례 재정관리과장에게 징수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완주군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압류, 공매,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와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 한 후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하는 악의적 체납자가 그 대상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악질 체납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공매 등 재산적 피해를 당할 뿐 아니라, 각종 군 사업 참여도 배제하고 있으므로 성실하게 납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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