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군수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을 밝히고 있다. (김용재 기자)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11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제동이 걸린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일부 문제가 된 행정절차 재이행 과정을 거쳐 정상화해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담양군은 대법원 특별3부가 11일 K모 씨 등 토지소유자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취소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담양군은 최형식 담양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메타프로방스 조성과 관련해 입주업체 등 관계자와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참으로 최송하다”며 “대법원 판결로 사업시행자, 프로방스 입점업체와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사업자체가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며 행정절차를 다시 추진하면 정상화할 수 있고, 군과 관련업체가 행정절차 재이행에 대비한 준비를 해왔다” 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임시개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0만명이 넘는 군민과 출향인, 관광객이 찾는 등 민관이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한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유원지 모델로 평가되는 등 각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표시한 뒤 “3개월 정도면 인가절차를 완료해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 인가 등 관련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내년 3월말 완공을 목표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담양 군민의 소망이 담긴 숙원사업이자 담양군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이다”며 “비록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주장으로 사업이 일정 기간 중단될 수 밖에 없지만 이번 일을 위기 대처능력을 기르는 계기로 삼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 담양의 새로운 신화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양군이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와 자원을 개발해 지역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공정률 82%) ▲2단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공정률 80%)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공정률 100%)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해온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은 전체 공정률 87%를 기록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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