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절차 (사진 = 경북 성주군 제공)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오는 31일까지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임업인 등에 해당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2016년도 도라지 생산·판매 중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로 각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당 173원, ha(3,000평)당 173만원이며, 개인당 지원 한도는 3500만원이다.

한편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을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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