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전을 무시한채 수상레저 행위를 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들이 잇달아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9일 오후 1시 45분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3리 동방 앞 900m 해상에서 S호(고무보트, 250마력) 선장 전모(44)씨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고무보트를 운항하다 순찰중인 포항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또 이날 오후 2시 20분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항에서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않고 돈을 받고 모터보트 운항을 지시한 박모(46)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무더위로 인해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다”며,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선진적인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구명동의 미착용은 과태료 10만원,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항을 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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