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활동.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사용과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불법투기자를 찾아내 자진 회수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군은 계도 후에도 적발된 불법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최근 담양읍 상습 불법투기 발생지역 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9건을 적발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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