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중부경찰서는 10일 청소년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씨(24)를 구속하고, B씨(2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달 17일 중구 소재 한 빌딩 앞에서 만난 C군(14)에게 팔의 문신을 보이며, 조직폭력배라고 겁준 후 함께 귀금속점을 방문해 C군의 부모님 신용카드를 이용해 금목걸이를 구매하는 등 총 2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라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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